대수선관련 질의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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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2.05.08 13:49:44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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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지하1층~지상6층 숙박시설 4000㎡건축물에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슬라브를 뚫어 면적변동 없이 엘리베이터
1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닥 슬라브가 층간방화구획에 해당하므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것’에 해당하여 대수선 허가 대상인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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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방화구획을 해체한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방화구획을 해체한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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