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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대수선의 범위에 대하여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9.18|조회수1,536 목록 댓글 0

대수선의 범위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2.02.09 16:43:03

처리상태완료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7호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외부형태의 변경에서 출입문을 지상1층 비내력 부분에(커튼월:유리) 유리벽일부를 철거(2.52㎡)하고 출입문을 설치(1.2mX2.1m)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

나) 외부형태의 변경에서 출입문을 지상1층 내력벽 부분(RC조)에 내력벽일부를 철거(2.52㎡)하고
출입문을 설치(1.2mX2.1m)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

다) 외부형태의 변경에서 출입문을 1개소 폐쇄(1.2mX2.1m)후 이를 외벽면과 동일한 재료로 외벽면을 공사할 경우 이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대수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미관지구에서 외부 벽체를 변경하여 출입문을 설치한 사항이 당해 건축물의 외부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해당 허가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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