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린생활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발코니면적 연면적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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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2.02.02 20:14:32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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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근린생활시설)3층부분을 대수선하여 발코니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 외부로 돌출하지않으며, 내부에서의 발코니 형성입니다. 1.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쾌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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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령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발코니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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