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시 건설업면허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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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2.01.17 19:56:59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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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업무집행기준 1항에 -증축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되어 있는바 예1)기존1층:900m2 증축1층:200m2 2층:900m2 증축2층:200m2 합계:1800 m2 합계:400m2 일때 1.증축시 건설업면허 해당여부? 2. 증축을 안하고 기존부분 2층 스라브일부를 일부(예:50m2 )를 철거후 내부계단을 신설할 경우 대수선 해당범위가 50m2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2층면적인 900m2에 해당이 되어서 건설업면허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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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 이상 또는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의 증, 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49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건축주의 직접시공은 건축주가 자재, 인부 등을 직접 구매, 고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 이상 또는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의 증, 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49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건축주의 직접시공은 건축주가 자재, 인부 등을 직접 구매, 고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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