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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대수선허가 대상 여부 질의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9.18|조회수749 목록 댓글 0

대수선허가 대상 여부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2.01.10 16:47:18

처리상태완료

건축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를 보면,
"8호.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건물은 1층에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용도가 같이 있는 건물로,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경계벽을 일부 변경하여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위해 변경전후 도면을 첨부합니다.)

이 경우
갑설 : 세대간 경계벽이 아닌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간의 경계벽이므로 대수선허가대상이 아님
을설 : 다세대주택의 세대의 경계가 되는 벽이므로 대수선 허가 대상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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