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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대수선 연면적 산정 및 건설업자 시공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9.18|조회수2,058 목록 댓글 0

대수선 연면적 산정 및 건설업자 시공여부

성명OOO

등록일2011.10.14 16:00:38

처리상태완료

1. 기존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900㎡)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함.

2. 그로 인해 층간 방화구획이 변경되므로서 대수선 공사에 해당됨.

3. 이때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의 면적은 각층 6㎡로 전체 24㎡가 공사 면적임.

4. 이 경우 방화구획을 대수선하는 연면적 산정에 있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900㎡와 엘리베이터 공사면적 24㎡중 어느 것으로 대수선 연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5. 위 사항에 따른 착공신고시 건축법 제21조3항의 적용에 있어 상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원론적인 답변(예:대수선하는 경우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에 적힌 문구)이 아닌 위 사항에 적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동 업종의 건설공사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위 규정에 다라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같은 법 제41조에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에 관한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은 건설업자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에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층축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24㎡)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대수선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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