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5.09.15 11:35:34 처리상태완료 |
|
당해필지의 도로로 부터 출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법시행령 41조 대지안의 피난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옆2개 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래전부터 주통로로 사용하던 지목은 대지이며 소유자는 전주시인 필지를 건축법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한 공지로
볼수 있는지여부 |
|
![]()
ㅇ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의 통로는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 등 사실판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044-201-37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의 통로는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 등 사실판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044-201-37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