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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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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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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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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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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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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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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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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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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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