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5.08.17 13:19:20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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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내용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을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때의 의미가 한 단지에 별개로 건축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한 동에 같이 건축하는것도 가능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한 동에 같이 건축가능하다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공동주택 의 규모가 도시형생활주택규모 (14-50M2)와 동일한 규모로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외의 주택은 50M2를 초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확인바랍니다. (예전 국토부 질의회신에서는 50M2를 초과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3. 만약 초과하여야 한다면 법적기준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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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별도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은 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②국민주택규모(85m2)에 해당하는 주택이오니 위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아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 담당 강윤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별도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은 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②국민주택규모(85m2)에 해당하는 주택이오니 위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아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 담당 강윤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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