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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도시형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외의 주택기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11.12|조회수392 목록 댓글 0

성명OOO

등록일2015.08.17 13:19:20

처리상태완료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내용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을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때의 의미가 한 단지에 별개로 건축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한 동에 같이 건축하는것도 가능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한 동에 같이 건축가능하다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공동주택 의 규모가 도시형생활주택규모 (14-50M2)와 동일한 규모로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외의 주택은 50M2를 초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확인바랍니다. (예전 국토부 질의회신에서는 50M2를 초과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3. 만약 초과하여야 한다면 법적기준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별도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은 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②국민주택규모(85m2)에 해당하는 주택이오니 위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아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 담당 강윤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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