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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하나의 단지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 혼합 가능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11.12|조회수666 목록 댓글 0

성명OOO

등록일2012.09.11 20:59:56

처리상태완료

1. 주택법 2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법 시행령 3조(도시형생활주택)의거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은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특별한 용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용도 범위에 포함 되게 보고 있으며,

3. 또한 하나의 단지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혼합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토부 :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 ]


4. 1~3의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에 따라 '직원 사택'을
하나의 단지내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별개의 건축물로
혼합하여 건설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직원 사택이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범주에 해당 됨에 따라
혼합 건설이 가능 한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하나의 단지에 혼합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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