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2.04.12 10:00:26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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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제공한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중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항목" 중 "단지내
도로"에 100세대 미만은 4m도로 적용으로 되어있습니다(관련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에 보면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00세대 미만이면서 막다른 도로여야만 4m 도로라고 해석해야하는지요? 통과도로는 6m이고 막도면 4m라는건 이치가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다음중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1. 100세대미만의 경우 4m도로(단 , 막다른 도로라면 35m이하) 2. 100세대 미만이면서 35m이하의 막다른 도로여야지만 4m도로 3. 100세대 미만 4m도로 & 35m이하 막도는 4m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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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100세대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단지내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100세대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단지내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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