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2.03.15 15:06:56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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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면도로폭 기준] 건설하려고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29세대x30(m2)=870(m2)'으로 공용면적(20%가정)까지 합하면 연면적 1044(m2)입니다. 전면도로 폭은 4m이며 10m 이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중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 기준에 따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 건축법(66법44조, 령28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0(m2)이상인 경우 전면도로를 6m이상으로 규정되어 연면적 2000(m42) 미만인 본 계획은 4m 도로에 접하였음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5조)에 따르면 '원룸형주택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m2)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진입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어 이에따르면 2개의 필지로 분필하여 원룸형다세대주택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1번으로 법규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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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로는 건축법령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2.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로는 건축법령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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