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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0m도로에 접한경우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11.12|조회수988 목록 댓글 0

성명OOO

등록일2011.11.11 11:47:45

처리상태완료

1.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부설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4항 2호,3호에 따르면
2호에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 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수있다"
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잇는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도로를 차로로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한경우에 대해서도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라면 2호 및 3호의 규정에 따라 그도로를 차로로한
직각 주차방식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건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0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한 도면과 같은 주차구획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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