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1.07.14 18:14:38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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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1조 제4항에는 8대이하의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주차장법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만일 부설주차장 대수가 8대가 법정대수일 경우 1.여기서의 주차대수5대가 총주차대수 5대를 의미하므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2. 아니면 주차장법 제11조 제4항이 8대이하의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5대이하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고 나머지 3대이상만 대지내 차로를 확보하고 주차계획을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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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제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중에서 5대 이하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주차대수는 다른 형태로 주차구획을 배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21)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제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중에서 5대 이하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주차대수는 다른 형태로 주차구획을 배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21)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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