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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개발행위허가관련 단독주택 건축시 진입도로의 기울기(경사) 15-27%인 경우 허가 가능 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2.17|조회수1,461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도시관련법령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자2012.12.27수정일자2015.03.04
첨부파일
질의내용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의 산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서 진입도로(폭 6m, 길이 100m)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기울기가 15~27%의 경사를 이룰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5에서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이에 대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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