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건축법 제58조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2009.08.28 | 수정일자 | 2013.12.06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 ||
| 회신내용 |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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