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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난간설치 기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2.25|조회수840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05.11.07 수정일자 2015.12.14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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