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도로 | 관련법령 | 도로법 |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
| 등록일자 | 2003.07.19 | 수정일자 | 2014.12.30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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