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 사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2.25|조회수393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도로 관련법령 도로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자 2003.07.19 수정일자 2014.12.30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