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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2.25|조회수1,272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05.11.15 수정일자 2015.12.28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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