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주택법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
| 등록일자 | 2005.11.15 | 수정일자 | 2015.12.28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 ||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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