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
| 등록일자 | 2005.12.19 | 수정일자 | 2015.12.28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 ||
| 회신내용 |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아울러,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승인조건상 부관된 진입도로 미개설 등과 인접대지경계선 분쟁,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사면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대지조성공사가 미준공된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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