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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바닥면적 산정 위한 벽체의 중심선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1,164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건축법 제84조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09.08.28수정일자2013.12.09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건축물의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나. 건축물의 외벽이 철근콘크리트와 외단열구조체(드라이비트)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벽체의 중심선은
회신내용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 바깥쪽에 위치한 것을 구획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벽체의 중심선은 벽 구조체와 기타 마감재 등을 포함한 벽체 전체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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