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4조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2009.08.28 | 수정일자 | 2013.12.09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가. 건축물의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나. 건축물의 외벽이 철근콘크리트와 외단열구조체(드라이비트)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벽체의 중심선은 | ||
| 회신내용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 바깥쪽에 위치한 것을 구획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벽체의 중심선은 벽 구조체와 기타 마감재 등을 포함한 벽체 전체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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