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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2,501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건축법 제84조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09.08.28수정일자2013.12.06
첨부파일
질의내용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내용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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