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4조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2009.08.28 | 수정일자 | 2013.12.06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 ||
| 회신내용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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