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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면적산정 관련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2,356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11.12.27수정일자2013.12.06
첨부파일
질의내용가. 지하1층부터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로 지하 2층 부분에 생기는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지상 3층과 옥탑 1층에서만 입출입이 가능한 카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입출구가 없이 통과하는 층(지상 4층~10층)의 카리프트 박스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램프를 이용하여 차량통행이 되는 경우 램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주현관 상부 지상층의 외벽에 기둥이 없이 설치된 캐노피의 바닥면적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필로티의 절반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물의 선착과 사람의 통행으로 이용(주차기능 없음)되는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외부도로와 건물 지상3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터널형태의 램프부분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1) 질의 “가 및 나” 관련 질의의 피트 및 중간 층이 단순히 상하층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만의 기능으로 승강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2) 질의 “다, 라, 마” 관련「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층에 수평투영된 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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