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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상탈출구 설치 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2,620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10.11.10수정일자2013.12.13
첨부파일
질의내용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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