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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방법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1,434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14.12.31수정일자2015.03.04
첨부파일
질의내용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기계실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ㅇ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2)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별표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부설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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