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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3.18|조회수2,088 목록 댓글 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14.12.31수정일자2015.03.04
첨부파일
질의내용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ㅇ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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