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2014.12.31 | 수정일자 | 2015.03.04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ㅇ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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