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 등록일자 | 2014.12.31 | 수정일자 | 2015.03.04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ㅇ 「건축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ㅇ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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