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 구조안전심의 대상인가요? | ||
|---|---|---|---|
| 접수번호 | 1AA-1604-005301 | 접수일자 | 2016.04.04 |
| 질의내용 | |||
|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고시된 구조안전심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첨부하여드린 배치도의 내용대로 기존 의료시설 본관동이 지하1층,지상6층 ,철근 콘 크리트구조로서 연면적 11,751.65제곱미터 입니다. 2.금회 건강증진센터를 지상5층,철골구조,바닥면적합계 1,935제곱미터를 수평증축하려고 합니다. 3.이에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로서 "다중이용건축물"중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만일 기존의료시설을 포함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로 적용될경우 단 1제곱미터를 증축하려하여도 "구조안전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모순이 있을것 같습니다. 수직증축이아닌 수평증축의 경우에 대하여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02.민원처리 내용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
|---|---|
| 담당자 | 진해룡 |
| 전화번호 | 044-201-3760 |
|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기존 종합병원과 수평증축(5천제곱미터 미만) 하려고 하는 건축물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구조심의 대상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증축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건축물(의료시설 중 종합변원 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기존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붙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과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 대지안에 별동으로 분리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별동으로 분리 되어 있고 기존건축물과 연결하는 통로가 기존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구조전문가 등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권자인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 376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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