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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건축인허가 _ 구조안전확인서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6.04.21|조회수1,473 목록 댓글 0

민원요지 건축인허가 _ 구조안전확인서
접수번호 1AA-1604-016930 접수일자 2016.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향인 영주로 귀농하려고 하는 조 태수라고 합니다. 귀농해서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정미소를 새로 신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영주시청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는 구조가 경량철골구조입니다.(17m*19m*6h)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은 특수구조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한 해당 건축구조기술사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량철골구조로 공장을 신축하는 겨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특수구조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서 가 반드시 필요한 가 입니다. 필요한 서류라고 공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공장을 빨리 신축하고 싶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인데 준비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잘못이면 해당 구조안전확인서 비용을 환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잘못 알고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정중한 사과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량철골구조로 공장을 지을 경우 명시되어 있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조태수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전화번호 044-201-4752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4-04022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이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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