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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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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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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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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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역교통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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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4176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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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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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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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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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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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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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