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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1.10|조회수586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교통 관련법령 주차장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전화번호 044-201-4176
등록일자 2003.08.30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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