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단실 하부 면적 산정여부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2.27 16:36:47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부가 첨부도면과 같이 벽 구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1층 계단실 면적은 빗금친 부분만 산입하고 2층 계단실 면적은 전부 산입하였습니다. 1. 기존대로 1층은 빗금친 부분만, 2층은 전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캔틸레버로 적용하여 1층 계단실 부분 바닥면적을 수평거리 1m만 공제하고 모두 산입한다. | ||
| 첨부파일 | 20130227.jpg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의 경우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계단 전체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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