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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 계단및 난간설치규정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3,000 목록 댓글 0

제목 공동주택 계단및 난간설치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13.03.18 13:02: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 신축공사중 계단설치기준에대한 법령해석에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답을 얻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기준을 보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개정 2005.7.22>)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 손잡이가 30센티미트 나오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부분이
질의 1) 계단식아파트 계단 난간에도 적용되는것인지?
질의 2) 아니면 계단 양쪽에 벽만있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 3) 계단참의 유효폭이 120센티미터 인데 30센티미터 돌출된 손잡이끝부분에서 계단참의 유효폭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계단이 끝나는부위에서 계단참의 유효폭을 산정해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의 4) 공동주택(계단식)인경우 최하층(지하층)에서 계단이 끝나게 되므로 최하층에서 끝나는
마지막 계단에서 30센티미터 난간을 연장해야하는지? 그리고 계단참 유효폭을 어디기준으로
120센티미터를 확보해야되는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2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의 기준은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설치하는 손잡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계단 난간 높이 기준은 아니며,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 3, 4에 대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해당 층 위의 모든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너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 4에 대해
- 질의의 지하층 계단이 양쪽에 벽이 있어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단이 끝나면 수평부분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온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44-201-3765, 담당 양동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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