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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각층별 바닥면적이 160㎡인데, 계단폭을 1,200 이상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2,867 목록 댓글 0

제목 각층별 바닥면적이 160㎡인데, 계단폭을 1,200 이상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06.06 21:11: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②항 4호에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각층별 바닥면적이 160㎡인 4개층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5센티미터로 계획해도 되는지, 아니면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되는지를 결정해야 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함은 바로 윗층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지, 아니면 상부층에 있는 각층 전체(2~5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에서 윗층이란 해당 층 윗층의 모든 층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나,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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