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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 계단실의 적용기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1,295 목록 댓글 0

제목 공동주택 계단실의 적용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2.07.02 14:01: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 기중등에 관한규정
제16조(계단 등)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표를 넣을수가 없어서 그냥 글로 적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계단 - 유효폭(120이상)- 단높이(18이하)- 단너비(26이상)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상기 1, 2항에서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계단에서는 2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주택단지내의 비 주거시설에 설치되는 계단실도 계단참을 2m 이내로 설치해야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 질의에서의 경우 비주거시설에 대하여도 계담참 기준은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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