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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옥외계단 건축면적에 산입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2,003 목록 댓글 0

제목 옥외계단 건축면적에 산입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23 14:0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의1- 업무시설(사무소 / 2001년 12월 준공 / 지하1층, 지상7층)의 3층 비상구에서 1층GL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폭 1.45M / 가설철재계단 )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질의2-2004년 4월29일 이전의 다중이용업소(법 제 55조 건폐율 및 56조 용적률에 적합지 않을경우)는 비상구에 연결하는 옥외피난계단을 1.5M까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은 해당되는지요??
처리결과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옥외피난계단에 대한 건축면적 산입여부는 허가권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다중이용업소외의 용도에서 옥외피난계단은 상기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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