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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의 계단참 설치 기준에 관한 건 외 법 해석 바랍니다.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2,588 목록 댓글 0

제목 공동주택의 계단참 설치 기준에 관한 건 외 법 해석 바랍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09.04.30 03:33: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 법 해석은 단지내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센티미터)
┌─────────────┬───────────┬────┬────┐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 이상 │ 18 이하│ 26 이상│
├─────────────┼───────────┼────┼────┤
│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 90 이상(세대내계단의│ 20 이하│ 24 이상│
│옥외계단 │ 경우는 75 이상)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상세 질문

계단참 설치 기준 건

가) 지하주차장과 각세대(한이상의 동) 과 연결되는 지하통로의 계단에도 적용되는지요?
나) 지하주차장 계단실에도 적용되는지요?
다)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도 포함 되는지요?


발코니 확장시 4층 이상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건

가)대피공간에 가스보일러 설치가 합당한지요?
나)대피공간에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의 규격이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지요?

소방차 진입로 관한 건

아파트 필로티를 통과 해야만 하는 단지내 도로에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폭과 높이가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명시 되어 있는지요?

아파트 인접 옹벽에 관한 건
제30조【수해방지등】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운다

상세 질문

가)이격거리 계산시 아파트 외벽 PIT층 포함인지요?
EX) 옹벽 4m이나 4m이내에 아파트 PIT층은 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즉 세대가 거주하는 하부 슬라브를 기준으로 삼는지 아파트 FL선을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과 각세대(한이상의 동) 과 연결되는 지하통로의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도 이 규정에 해당될 경우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2관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 내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대피공간의 설치 취지 및 목적, 그 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의3관련)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폭과 높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으며, 소방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는 소관 기관인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파트 외벽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건축기획과(2, 3번)나 주택건설공급과(1. 4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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