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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다락 설계시 계단 문제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4,609 목록 댓글 0

제목 다락 설계시 계단 문제
성명 OOO 등록일 2008.12.04 13:49: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층 단독주택에 있어서 지붕이 경사지붕이다 보니 지붕과 2층 사이 조그마한 다락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다락층은 건축법령에 맞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간 효율이 좋지않아 주계단을 이용하여 다락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락층으로 올라갈때 꼭 따로 계단을 만들어야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로 사용되지 않는 다락층의 계단 때문에 쓸데없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

다락층을 올라갈 때 주계단을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층고 이하의 경우에 계단설치와 관련된 건축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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