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08.04.03 16:15:54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공작물축조 신고시 법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을 준용하게 되 있는바, 공작물 (높이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축조시 공작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여부?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라면 건축법 제47조(건폐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은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공작물의 바닥면적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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