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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5,113 목록 댓글 0

제목 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4.03 17:03: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첨부파일에 표기된 건물처럼 처마길이가 1000 MM 이상 일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적용 여부>

만약 두 건물의 처마부분 바닥면적 산입 기준이 다를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바닥면적.pdf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에 일반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돌출정도가 과도한 경우 처마로 보기 어려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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