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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4,083 목록 댓글 0

제목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2.10.22 10:43: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발코니 관련부분 바닥면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구청 및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시 노대등이 가장 길게 접한 부분에서 1.5미터를 곱한 값을 면적에서 제외토록 하

고 있는데요.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변경할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발코니는 말그대로 거실의 확장으로 건축물의 부수되는 공간이 아닌 일체형 건물로서 발코니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이 되어짐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속해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발코니의 외벽 즉 건축물의 외벽이 되는 부분의 중신선으로 바닥면적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장형 발코니 부분의 외벽마감 끝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설계도서를 갖추어 해당허가권자와 상의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명확히 판단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에서처럼 치수 'A'로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치수'B'로 산정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장형발코니질의.pdf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발코니의 면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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