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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철골조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중심선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07.06|조회수8,882 목록 댓글 0

제목 철골조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중심선
성명 OOO 등록일 2011.12.16 10:12: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철골구조인 건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외벽의 중심선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예.) 외벽(H형강기둥+C형강GIRTH+THK100판넬마감)

1. 바닥면적 산정 중심선은 H형강기둥의 중심선인가요?

2. 바닥면적 산정 중심선은 최종 마감판넬의 중심선인가요?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외벽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비교하여 외측에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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