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산입여부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9.28 11:11:13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해당용도(숙박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 판단 갑설)해당용도(숙박용도)로 쓰이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해당용도(숙박용도)시설의 부속시설이므로 해당용도로 보아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쁘시겠지만, 인허가와 관계된 사항이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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