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7.14 18:20:22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아파트 단위세대 내의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단위세대 내 EPS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는데 EPS와 접한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EPS의 면적은 어느 안이 맞는지요? 갑설: EPS면적=AxB 을설: EPS면적=AxC 병설: EPS면적=AxD 이것도 인허가권자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
| 첨부파일 | 기둥과 접한 EPS의 면적제외 산정 기준.jpg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둥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