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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건축물허가시 막다른도로 후퇴선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2.04|조회수1,558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건축
관련법령 null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11.12.23
제 목 건축물허가시 막다른 도로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대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공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 따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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