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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2.04|조회수409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도로
관련법령 도로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8.11.30
제 목 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상 도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경우 도로법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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