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주택 | |||
| 관련법령 | null |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
| 등록일자 | 2012.12.28 | |||
| 제 목 | 공해공장과 이격거리 |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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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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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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