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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중동 1169-1 KT관련)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4.03.17|조회수140 목록 댓글 0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제1027호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54호 등록일 2014-03-1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부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게재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도시관리계획(중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중동 1169-1 KT).  끝.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중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문(중동 1169-1 KT)2014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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