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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3.11.13|조회수201 목록 댓글 0
고시공고구분고시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부천시 고시 제2013-224호등록일2013-11-11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천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조성 계획과 강의동 및 기숙사 등의 건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학교시설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 부천시 도시계획과(전화 : 032-625-344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고시문(부천대학조성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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